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농업법인 ㈜보람은 15일 자사 제품을 모방한 업체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벼수매통 전문업체 ㈜보람은 톤백을 대신해 시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했다.
㈜보람의 벼수매통은 기존의 톤백과는 달리 100% 금속으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업체가 ㈜보람의 벼수매통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람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 관계자는 "벼수매통 형태와 명칭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면서 "㈜보람은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침해금지법, 특허무효심판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OOOOO 등 모방업체 제품을 구매한 농협은 제품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