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개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여서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니냐. 전날 방송4법도 모자라,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이라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