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인근 상업 및 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공업 지역 어업인들을 포함하여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도 추가로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규모 어업을 영위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 어항 배후 상업 및 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직불금 혜택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어가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 어선원의 경우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각각 가능하다. 올해 전남도는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총 1만 3,572어가를 선정하여 총 1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어가들에는 2025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모든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