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어 1년 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목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주거지역: 60㎡ 이상,녹지지역: 200㎡ 이상,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 이상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2~5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이 개발 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