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204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더욱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
지원되는 차종은 승용차 1574대, 화물차 177대, 승합차 15대이며, 보조금은 차종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으로 최대 91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으로 최대 136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으로 최대 7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 차량의 보조금은 110만 원이 감소했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도 변경되었다. 올해부터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은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의 50%만 지급된다.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에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 및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은 각각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의 경우 250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소상공인 및 차상위 계층에게 3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1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은 가까운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대리점은 지원 신청서를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하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공식 홈페이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광주지역 내에서 전기차의 지속적인 운행을 장려하고,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전기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이 32%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이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