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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대폭 확대…자녀 양육비 최대 37만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범위 넓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복지 혜택 확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양육비를 대폭 인상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기존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용품비는 7월 이후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2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하고, 2세 미만 자녀는 기존의 월 40만원을 그대로 지원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차량을 보유한 한부모가족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많은 가구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엔젤하우스, 광주클로버, 우리집 등 6개의 한부모복지시설을 통해 입주한 가구들에게 출산 지원, 주거 및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하여, 한부모가족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45호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매년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설·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여 세대에게 1세대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한다. 올해 설 명절에는 시청 공무원과 7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 기부로 모은 2100만원의 성금을 통해 210세대의 한부모가족을 추가 지원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시 여성가족과(062-613-22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