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광주광역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시민을 향하지 못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 상향(400% 이하에서 540% 이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의 주요 상업지구인 충장로, 금남로, 상무지구 등이 포함된다. 강 시장은 이러한 지역에 주거용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통해 기존에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30세대를 추가해 총 130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강기정 시장은 이러한 조례안의 통과가 광주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학교나 도로의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초등학생의 근거리 통학이 어렵고,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증가하면, 주거환경 악화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안이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과 미분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 시장은 “현재도 과잉 공급된 공동주택과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상향은 추가 공급을 촉진시켜 미분양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충분한 시간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기정 시장은 향후 법적 권한과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겠다”고 확언했다. 한편, 이날 강 시장은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강행 의결 방침에 항의하며,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