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필요경비 조정안을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7,000원, 필요경비는 연 6만1,0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한다.
정부 지원시설의 보육료는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는 7,00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3세반 37만7,000원, 4~5세반 36만5,000원이며, 가정 어린이집은 3세반 39만3,000원, 4~5세반 38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연 5,000원), 현장학습비(분기당 5,000원), 특성화비(월 3,000원)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이 연 6만1,000원 인상됐다. 나머지 4개 항목(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은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만 학부모가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