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시민연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은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시민연대 측은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 간 이격거리 조작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 조작 등을 주장하며 관계 기관을 고발했으나, 수사기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모든 법적 논란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연대 측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