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직원 승진시 자격증에 부당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발행위 허가 관리에 부실한 행태를 보여 전라남도의 시정을 요구받았다.
전남도는 24일, 장흥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4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 동안 장흥군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 등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확인한 후, 10명의 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2억9000만원에 대한 회수 및 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장흥군이 2021년 ‘건전 노사 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추천한 사건이다.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 기록이 있는 직원은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그러나 장흥군은 2020년 해당 직원의 징계 기록이 말소되었음을 근거로 추천을 진행했지만, 전라남도는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징계가 말소되거나 사면되어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직원 승진시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중복해서 부여한 것은 공정한 승진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장흥군은 8명의 직원에게 최대 7회까지 불법적으로 자격증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해당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부실한 관리 감독을 보여줬다. 특히, 개발행위 기간이 지나도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았고,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은 허가 13건에 대해서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한,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예치나 행정처분 없이 방치했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점도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은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인 종교법인을 사업 수탁자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장흥군은 주의를 받았으며, 향후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장흥군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10명의 직원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2억9000만원에 대한 회수 및 감액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