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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인 경찰 고발… “퇴근길 조심해라” 협박까지

- 공무원노조·광산구, 반복 민원·협박 혐의로 민원인 A씨 고발
- 민원처리법 개정 이후 첫 고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공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협박과 악의적 민원 제기를 일삼아 온 민원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최근 해당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45건에 이르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만 50건의 민원을 쏟아내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요구, 감사 청구, 언론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는 식의 폭언과 조롱을 반복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고발과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을 통해 공직 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을 겨냥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더는 조직 구성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