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나주시는 28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우수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영업주들의 위생 및 친절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했다.
나주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임을 강조했다. 영업주들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접객업의 친절 서비스 ▲세무·노무 관리 ▲위생 상태 점검 방법 등을 다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나주 음식점들이 더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절한 서비스는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음식점들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