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가 올 하반기 감사위원 2인을 새로 선임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이다. “정관상 집중투표제는 배제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지만, 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태도는 그 이상의 위기감을 내포한다. 이사회 구성권이 내부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집중투표제는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 후보에 집중해 기존 권력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거대 주주의 독식을 막고, 소수주주와 외부 감시 주체가 이사회로 진입할 길을 열어주는 장치다.
KT는 그동안 정관으로 이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여기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추진된다면, KT는 더 이상 제도적 감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이 변화에 대한 KT의 태도다. 겉으로는 ‘경영 안정성’을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권력 구조의 유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감사위원은 회계만 보는 자리가 아니다. 이사회 내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며, 경영 판단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다. KT가 이를 꺼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히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정치권 입김과 관료 출신 인사들에 의해 좌우된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낙하산 논란, CEO 선임 개입 의혹은 반복돼왔고, 이사회는 여전히 밀실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1인의 진입은 ‘견제’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감시 체계의 첫 단추가 바뀌면, 권력의 물줄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금, 그 견제를 막으려 한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외부 감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내부 의사결정권을 사수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투명경영’이 아니라 ‘자기보호’에 가깝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KT 이사회 구도는 근본부터 바뀐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면, KT는 지금까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가. 또, 누구를 위해 이사회는 존재해왔는가.
소수주주를 배제하고, 감시를 차단하고, 제도를 거부하는 기업에 사회적 신뢰는 없다. KT는 통신이라는 공공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이다. 공공성을 내세워 규제의 손길은 피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외면하는 이율배반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지배구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맞이하느냐다. KT가 끝내 감시를 회피하고 싶다면, 그 대가는 시장과 사회가 물을 것이다. 이사회라는 권력의 테두리를 누구도 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끝은 ‘책임지지 않는 경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