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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합병정보 유출로 ‘수억 시세차익’…검찰 고발

내부정보 활용 주식 매입 후 고가 매도
금융위 “임원이기에 접근성 높아 책임 더 커”
회사 “면직 조치 완료…재발 방지책 마련 중”
“금융사 내부통제, 허점 드러났다” 비판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메리츠화재의 전직 사장과 임원이 자회사 합병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전·현직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전환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하기 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해 수억 원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임원들은 고위직으로서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며, 합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주식 거래 발생 5일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서 제출 의무도 있다.

 

메리츠화재 측은 “해당 인물들은 이미 면직 처리됐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시점이나 내부정보 인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실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거래는 일반기업보다 금융사에서 훨씬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기능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경위와 내부자 거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