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 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자체 검사 체계를 손보고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감독권을 쥐고 있는 현 체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안부는 횡령·배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금고를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감사 과정에서 사고 정황이 포착되거나,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관리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대 사고 당사자는 즉시 면직하고, 통제 소홀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내부 고발 활성화도 병행된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를 유도하고, 현재 최대 5000만원인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10배 상향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한 구조적 비판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는 현 체계는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도 210여 명의 검사인력으로 전국 1300개 금고를 점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수년째 제기됐지만 진전이 없다. 지난해 김병환 금융위 부위원장이 “타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특수성은 인정하되, 금융당국이 실질적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회 검사 역량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