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로자 3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진행된 집진기 해체 작업이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여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연합뉴스 자료사진]](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9608939124_b14233.jpg?iqs=0.47804163859426607)
건설공사로 인정될 경우 포스코는 단순 발주자에 불과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로 보지 않을 경우, 포스코가 원청 도급인으로 간주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노동부는 포스코 측이 스스로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양측 법적 위치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집진기 해체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0년 화재폭발 사고(3명 사망), 2022년 추락사고에 이어 광양제철소에서 3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다. 노동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며, 근로감독관 300명 충원과 함께 불시점검 강화, 현장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