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15년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도 상정하며 이른바 반기업 입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3명 전원이 찬성했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며 “경제 내란법”이라 반발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이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등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 조장법,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피해를 우려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하반기 상법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첫 노동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해 안착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 당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