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 선정된 바 있다.
우선,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했고, 25년도 1월 기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여, 상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는 연체요율 완화에 이어 8월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했다.
나아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살리기' 현장에서 공사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