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과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황광민 의원 “저품위 배 시장격리로 농가 소득 보호”
나주시 배 농가가 극심한 저온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이 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기록적인 저온 피해로 총 1,390농가, 1,411ha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시의회는 저품위 배가 시장에 유입될 경우 나주 배 브랜드 신뢰도 하락, 고품질 배 생산 농가 피해, 수급 균형 붕괴 등 유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가 소득 보호와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저품위 배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공용 매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도비 지원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나주시는 국내 배 주산지 중 하나로, 품질 높은 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다. 그러나 저온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진 배가 시장에 그대로 유통될 경우,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가공용 매입 지원금 총액의 50%를 전라남도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와 도 차원의 협력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정숙 의원 “고령소비자 안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 시급”
같은 날 채택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최근 나주 관내 ‘떴다방’ 형태의 영업으로 인한 고령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김정숙 의원은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지도·단속 권한과 소비자 교육,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례로, 일부 ‘떴다방’이 고령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가 상품 판매를 시도하거나 계약 철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어야 고령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상위 법령에 명문화하고, 실질적 재정 지원 근거를 확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채택된 건의문, 대통령실·국회·부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
나주시의회가 채택한 두 건의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
시의회의 조치는 농가 소득 보호와 고령 소비자 안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건의 수준을 넘어, 나주 배 유통시장 안정화와 고령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농가와 소비자를 지키는 것은 지역경제와 지역 신뢰도를 유지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