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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특허 침해 평결… 6천억 원대 배상 명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술 특허 침해 판결을 받으며 6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 통신 지원 기기 등이 콜리전이 보유한 4건의 4G·5G·Wi-Fi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기술에 관한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특허 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도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