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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 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00만 원…59건 중 구속 2명뿐, 실효성 논란
- “APEC 정상회의 앞둔 시점, 공중협박은 단순 범죄 아닌 국가안보 사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 이어지고,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장난성 협박이나 모방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반복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첫 판결이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법원이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지금, 폭탄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하면 회의 진행 차질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법인 만큼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실제 폭력 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하남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본점·용인지점,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여의도 불꽃축제나 경기도 내 초등학교를 겨냥한 폭파 협박 이메일이 연이어 접수되는 등 공중협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