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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6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며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해당 구조물이 갑자기 넘어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43분경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A씨는 협력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며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조물 전도 원인과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도 거제조선소 내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