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 참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검찰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법을 통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을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세 명의 판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판사는 내란사범과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로 인해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도 해당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참여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