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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토지 경계 새로 그린다… 지적·임야도 정비로 분쟁 차단 본격화

- 삼기면 2차 주민설명회, 경계 협의와 의견 수렴에 집중
- 일제 강점기 불일치 경계,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로 해결
- 허가민원 5,373건 처리 완료, 군민 재산권 보호 행정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와 임야도 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경계 분쟁 예방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특히 오래된 토지 경계와 임야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군의 체계적인 지적 행정 강화와 민원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지적재조사 2차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의 장

곡성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삼기면 괴소·농소·수산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중이다. 1차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 협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삼기면 괴소·농소·수산지구에 포함된 5,000여 필지에 대해 진행 중이며, 군은 지난해 12월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친 뒤, 7~8월에는 1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지적확정 예정통지와 의견 접수가 시작된다. 내년 2월에는 경계결정위원회 1차 심의가 예정돼 있어,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일제 강점기 경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군은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서로 다른 축척과 시기에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불일치로 발생한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곡면과 고달면을 중심으로 5,000필지의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이다.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군은 1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정확한 경계 선을 그려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대상지 선정과 오류 유형 조사(경계 겹침, 도곽 불일치, 필지 공백 등)가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접합 정비 조서 검토와 성과검사가 진행된다. 이후 연내 지적공부 정리를 마치고,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최종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허가민원 5,373건 처리… 민원 해결 속도 내는 곡성군

이와 함께 곡성군은 올해 들어 총 5,373건의 허가민원 처리를 완료하며 민원 해결에 힘을 쏟았다.

 

건축,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중 5,197건은 이미 완료됐다.

 

192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군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 점검과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건축 2,480건, 농지 전용 110건, 산지 전용 202건, 개발행위 307건, 환경 438건, 전기사업 87건, 토지 이동 1,749건 등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허가민원 처리 과정에서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 해결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와 지적·임야도 정비를 통해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 해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지적확정 통지 과정을 거쳐, 향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확실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지적 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