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에 본격 나섰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보유한 주민들은 12월부터 적용되는 단속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운행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단속된다.
해당 기간 동안 5등급 경유차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광역시로 진입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무안군은 이런 점을 주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7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장기 홍보기간을 두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이미 지난 3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 1차 안내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공식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게시물 등 온라인 창구를 적극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 문자 안내를 보내 직접적인 확인을 돕고, 읍·면사무소 및 주요 도로변 현수막도 배치해 현장에서 바로 눈에 띄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눈여겨볼 점은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배려다. 생업 차량으로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사례를 감안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속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 환경과에서 접수받으며, 신청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운행제한 제도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적 공동 대응 차원”이라며 “군민들이 사전에 제도를 숙지해 불이익 없이 이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3월 사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되는 특별 관리 정책이다.
무안군은 올겨울에도 군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인지–개별 안내–현장 홍보’ 3단계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계절관리제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