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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태우지 말고 모으자”…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돌입

- 12월 15일까지 농촌 폐비닐·농약용기 집중 수거 불법소각 근절 나서
- 수거보상금 지급·분리배출 교육 병행해 농가 참여 확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농촌 곳곳의 ‘숨은 쓰레기’를 찾아 나섰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을 막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 수확이 끝난 들녘에는 폐비닐, 농약용기, 부직포, 차광막 등이 그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지만, 버려질 때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로 변한다.

 

전남도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마을별로 수거를 진행하며, 불법소각 단속과 함께 주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금 제도’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폐비닐은 1kg당 60~160원, 폐농약용기류는 병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민들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영농폐기물을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의 순회 수거 차량이 이를 운반해 전문 재활용업체로 넘긴다. 버려진 자원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다.

 

전남도는 상반기에도 8,114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이어 여름철에는 공동집하장의 시설 점검과 노후 시설 보수를 추진해 수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농경지에서 함부로 소각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