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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하구복원 특별법’ 채택…이형완 의원 “생태·경제 두 축 함께 살려야”

- 영산강 하구 훼손 누적 국가 차원의 통합 복원 체계 시급하다는 지적 이어져
- 지속가능발전 조례·하굿둑 개방 발언 등 이형완 의원, 하구 복원 논의 흐름 지속적으로 견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가 멈춰 있던 하구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발의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숙제를 국가적 과제로 밀어 올렸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이자, 수많은 생명체가 모여 사는 생태적 ‘완충 지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질 악화, 서식지 단절, 매립과 개발로 인한 지형 변화가 겹치며 생태적 균형이 크게 무너져 왔다.

 

수량 변화와 조석 교란은 수산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줬고, 주변 생활환경 악화는 곧 지역 산업과 경제 구조까지 흔드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얽힌 만큼 단일 지자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건의안은 이런 오랜 구조적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탄생했다. 하구 복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국가가 장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생태·환경·해양·항만·경제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요청이 담겼다.

 

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성사될 경우 영산강 하구의 생태 회복은 물론, 항만 기능 강화·청정 수산업 기반 확대·해양관광 자원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환경 개선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 도시 산업 구조까지 바뀌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발의자인 이형완 의원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하구 복원을 단발성 이슈로 다루지 않았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 재개 관련 5분 발언 ▲해상풍력·탄소중립 목포항 토론회 참여 등 환경과 경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유기적으로 묶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지역 문제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하구 회복·해양환경 재정립·항만 경쟁력 확보·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을 제시해온 셈이다.

 

이 의원은 “하구 복원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목포의 산업 방향과 시민의 생활 기반을 함께 움직이는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도 하구 논의가 생태 복원을 넘어 도시의 전략적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목포시는 영산강 하구 문제를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인식해 왔으며,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왔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를 공식 절차로 옮긴 조치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하구 복원 논의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제도 마련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