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6℃
  • 구름조금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6.5℃
  • 맑음고창 2.9℃
  • 구름조금제주 6.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4.8℃
  • 구름조금경주시 4.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목포 해양도시 난제 풀었다…유창훈 의원, 방치선박 관리조례로 전국 최고 평가

- 전국 최초 방치선박 관리체계 마련 해양환경 보전·항만 안전 강화 기반 구축
- 실태조사부터 행정조치까지 전 과정 규정 목포 해양정책의 새 기준으로 부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치선박 관리조례’가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2년마다 평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조례는 단 32명의 기초의원에게만 주어졌고, 유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대상’ 시상식에서 1급 포상을 받았다.

 

목포항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은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며, 항만 경관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난제로 지적되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은 시민들도 꾸준히 체감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영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방치선박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는 ▲방치선박의 정의 및 대상 명확화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정기·수시 실태조사 체계 마련 ▲철거·이전 등 행정조치의 기준 제시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관리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목포시는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문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해양환경 보전과 항만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는 바다와 함께 성장한 도시지만, 방치선박 문제는 시민 불편과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전국 최초로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장의 요구를 담아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 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목포시가 해양환경 정책에서 선도적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방치선박 관리조례가 전국 지자체의 참고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