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원개발이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동원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44)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에서 작업발판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개구부(빈 공간)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는 즉각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국은 해당 작업 구간에 추락 방지 시설이 적절히 설치·관리됐는지와 함께 작업 절차 및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구조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역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