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는 물론, 보훈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2026년 보훈정책 전반이 손질됐다.
이번 정책 개편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훈대상자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이는 조치다. 전남도가 지급하는 수당에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수당까지 합치면,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최대 월 2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한정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전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보상과 예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셈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 100만 원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유족과 배우자 각각 연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고령 유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국립장흥호국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마련된 임시안치소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됐던 이용 범위를 배우자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제도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의향 전남’ 정신을 일상에서 계승하기 위한 보훈문화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1895년 2차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광복까지 전남에서 벌어진 독립운동과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남 독립운동사’를 편찬해 2027년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전남이 주도한 항일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보훈정책은 단순한 수당 인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보훈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생활 전반에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