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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의 벽 낮췄다…지방규제혁신 4년 연속 우수 ‘전국 유일’

- 현장 중심 규제개선 성과 이어져…신안 최우수·함평 우수 선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

 

2025년 평가 결과,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기록을 이어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신안군이 최우수, 함평군이 우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체계와 개선 실적,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종합 점검해 이뤄졌다.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광역 3곳과 기초 18곳이 선정돼 총 32억 원이 배분됐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신안군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통령 표창을, 함평군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각각 받았다. 전남도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누적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성과의 배경에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이 있다. 전남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넓히고, 도 차원의 중점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의 규제개혁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8차례 열며 제도 개선의 접점을 넓혀왔다.

 

그 결과 해상풍력 외부망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산정 기준이 손질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 분야 적용 업종도 해상 굴 양식까지 확대됐다.

 

건설공사 낙찰하한율 조정,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특별법 제정,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의 육지 반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도 지역 투자 여건과 정주 환경을 뒷받침하는 성과로 꼽힌다.

 

사정토지는 근대화 전후 지적 정리 과정에서 문서나 소유주 확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임시 또는 추정 상태로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도와 시군의 노력이 평가로 이어졌다”며 “올해도 지역 현안과 맞닿은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이어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