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한종 장성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사안”이라며 “이번 절차도 차분히 소명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6일 “이번 심사는 결격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아니라, 과거 사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만큼 당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번 민주당 예비후보자 심사에서 1차 ‘적격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배경에는 과거 산지관리법(당시 산림법) 위반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1997년 발생해 이듬해인 1998년 판결이 확정됐으며, 당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형 집행과 법적 효력이 모두 종료된 상태다.
김 군수 측은 “해당 사안은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생계유지를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 모든 법적 책임을 이행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직 검증과 선거 과정을 거치며 문제 없이 통과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군수는 군수 선거와 각종 공직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후보 자격이나 공직 수행에 제약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심사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비후보자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수십 년 전 발생한 사안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미 검증을 통과한 인물에 대해 반복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엄격한 검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군수 역시 “과거 일을 회피한 적도, 숨긴 적도 없다”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고, 이번에도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절차가 보다 합리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6일 현재 소명서를 제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와 해명 내용을 종합 검토하며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한종 군수가 그동안 쌓아온 행정 성과와 정치적 신뢰도를 감안할 때 이번 심사가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