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완도군이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법제 행정의 체계화에 나선다.
군은 현재 538건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조례 수가 늘면서 군민 생활과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한다. 단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하고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 이행 여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등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평가는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군은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개정·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과 맞지 않는 조항은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과감히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실시해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다지고, 군민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이번 입법 평가를 계기로 조례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