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일부 교육 특례 조항이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불수용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안 반영을 촉구했다.
1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이 불수용 의견을 받았으며,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통합 이후 늘어날 교육 수요에 대비한 재정 지원 장치가 미흡하다며,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 재정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핵심 조항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