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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13일 14시~5월 23일 24시 2단계로 격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동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22시까지만 운영


- 식당‧카페는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권고, 22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교습소 및 PC방에서 음식 섭취 금지


-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경로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전면 폐쇄


- 학교 등교수업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만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김경호 부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