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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시민, 민간사업자 지원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도로점용료(정기분)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시민, 민간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으로, 6월 중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으로 1,800여 건 1억 4천만 원의 세금 부담 경감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식 도로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민간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