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제400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진흥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문화와 예술의 공정한 운영, 독서문화의 장려, 그리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목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의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예술단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술단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단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현대적인 기준에 맞게 수정했다. 이로써 예술단의 운영에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해져,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독서운동과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독서포인트제도와 같은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독서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사회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미관의 훼손과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례안은 특정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공원, 보도, 정류소, 근대역사문화 자원 등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구역들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시민들이 금지구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안은 미관을 개선하고, 질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형완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3건의 조례안은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의정 활동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목포시민들은 보다 공정한 예술 활동과 독서문화의 진흥,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통해 문화와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완 의원의 의정활동은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