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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해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결정

- 3,451가구 혜택 예상… 총 3,600만 원 규모 감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남면과 염산면 지역 주민들에게 9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일환이다.

 

감면 대상은 군남면과 염산면에 위치한 전체 수도 사용가를 포함하며, 이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된 타 읍·면 주민들 역시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3,451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감면액은 약 3,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