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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장,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 촉구"…우원식 국회의장과 제도개선 논의

-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
- 고향사랑기부제 법인 기부 허용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건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전라남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요 요청 사항은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이었다.

 

김 의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전라남도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 창업과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지방 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청년특구 특별법은 창업, 일자리, 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의장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법에서는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본인 지역 선거에 출마하면 직위를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로 인한 의정 공백을 줄이고, 지방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을 위한 김 의장의 제안도 있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금 사용처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 김 의장은 “오늘 건의한 사안들은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전라남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라남도의회의 역할은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