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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혈세로 법정 다툼?”… 최미숙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소송 강력 질타

- 부당해고 판정에도 행정소송 이어가… 수억 원 혈세 지출 논란
- 전국 최초 제정한 ‘영어회화 강사 처우 개선 조례’ 취지와 정반대
- “교육청, 행정 자존심보다 교육 본질과 예산 효율성 우선해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최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소송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소모적 소송비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과 행정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 2월 말, 10년 이상 재직해온 영어회화 전문강사 9명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들은 초등·중등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해왔던 인력으로, 각 학교에서도 ‘교육 가족’이라 불리며 자리매김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강사들의 반발은 곧바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안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이는 교육청에 사실상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2024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정에 불복했다.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이다. 교육청은 2024년 9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3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변호사 비용으로도 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5억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 금액은 해고된 강사들의 연간 인건비를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도민 세금으로 교육청의 ‘자존심 소송’을 유지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강사들의 생계와 고용 안정 대신 법정 다툼을 선택한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조례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강사들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강사들을 해고하고 소송으로 맞선 상황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 의원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스스로 그 정신을 저버리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교육 현장 안정보다 행정적 체면에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는 전남도교육청의 대응이 얼마나 독단적인지를 보여준다. 서울·경기·부산 등 여러 시·도교육청은 비슷한 분쟁에서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최소화됐고, 추가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소송을 이어가며 예산을 소진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송에 매달린 교육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의 태도가 오히려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강사들은 그동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온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을 ‘부당해고’ 판정까지 받고도 법정에서 싸우는 건 교육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교육청은 수억 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강사 복직 문제까지 안게 된다.

 

최 의원은 “그때 가서 도민 앞에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해고 갈등을 넘어선 문제로, 교육청의 예산 운영 철학과 행정적 책임, 나아가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까지 아우르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