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 지역 교원단체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지역 균형을 반영한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종에 대해 병합심사를 통해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전남과 광주로 나뉘어 제출해왔던 교육자치 관련 의견을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 보도자료는 그 첫 공식 입장이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이후, 서왕진 의원이 주도한 조국혁신당 안과 용혜인 의원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모두 3건이 국회에 상정됐다.
교원단체들은 민주당 법안 초안 단계부터 교육자치 보완과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해 왔으나, 최종 발의안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 제출된 두 개 법안에서 일부 요구가 반영되면서, 병합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통합 이후 ‘제왕적 교육감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장 직선제와 교육의회 도입 등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발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입법 실마리”라고 평가했다.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제도는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 농어촌 지역 교육의 위축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교원단체들은 통합 과정에서 광주 중심 구조가 강화될 경우, 농어촌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농어촌 근무 교원 처우 개선 ▲도시 학생 농어촌 전학 지원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문제도 다시 꺼냈다. 민주당 초안에 포함됐던 교부금 조항이 발의 과정에서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서왕진안과 용혜인안에 포함된 관련 규정 역시 시행령에 맡기지 말고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통합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교원단체들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인 전남·광주 교육 현장의 요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강화’와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일반 행정과의 분리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심사를 계기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