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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이 지급되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 경작농지(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 신청은 위반사항으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5월 말까지 접수를 마친 후 6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10월까지 실 경작여부 및 자격요건 검증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